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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되는 것 | 과태료 10만원! 본문
오늘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쓰레기를 버릴 때 무심코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못 버리면 환경오염은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종량제 봉투란❓
종량제 봉투는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일정 용량에 맞춰 버릴 수 있도록 만든 봉투입니다. 하지만 모든 쓰레기를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대형 폐기물 등은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 되는 것들❗
1️⃣ 재활용품
- 종이류 (신문, 책, 박스 등)
- 플라스틱류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 등)
- 캔/병류 (알루미늄 캔, 유리병 등)
- 스티로폼
- 비닐류
▶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따로 버려야 해요.
2️⃣ 음식물 쓰레기
- 남은 밥, 과일 껍질, 채소 찌꺼기 등
▶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전용 수거함이나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3️⃣ 대형 폐기물
- 가구(책상, 의자, 침대 등)
-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TV 등)
- 매트리스, 이불, 카펫 등
- 예 : 하남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사이트
▶ 이런 대형 폐기물은 별도의 신고 및 스티커 부착 후 배출해야 해요.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앱에서 ⭕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형 폐기물 처리 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내놔야하는데, 각 품목마다 처리 비용이 다르니 각 지자체 주민센터를 통해 처리비용 문의 후 부착하셔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혹은 폐가전제품은 무상방문수거를 하고 있으니, 따로 신청하셔서 무상수거하시는게 좋습니다!


4️⃣ 위험/유해 폐기물
- 건전지, 형광등, 폐휴대폰, 폐의약품
- 페인트, 라이터, 스프레이, 농약병 등
▶ 이런 물품들은 지정된 수거함이나 ✔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로 배출해야 해요.
5️⃣ 기타 버리면 안 되는 것들
- 동물 사체 : 동물병원이나 시청에 문의
- 연탄재, 숯 : 별도 마대에 담아 배출
- 토사, 돌, 벽돌, 타일 등 건설폐기물 : 전문 업체에 의뢰
▶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재활용률이 떨어지며, 잘못된 배출로 인해 🔴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각 시군구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 최근에는 금지 품목을 그림으로 표시한 종량제 봉투가 도입되어,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분리배출로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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