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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 "복리식" 적금 무조건 들자! 본문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고금리의 상품을 제공하는 적립형공제인 복리식 적금 상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과학기술인공제회란?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함을 도모하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곳이다.
과학기술인에 속한 회원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회, 대학원대학 임직원
- 특정연구기관 임직원
- 기업부설연구소 임원, 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 엔지니어링사업자 임직원
-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 기술사회 회원 및 임직원
- 산업기술연구조합 임직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직원
-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임직원
- 과학기술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 전문연구사업자 임직원
-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임직원
- 특화선도기업
- 소프트웨어사업자 임직원
- 프론티어사업단, 융합사업단, 글로벌사업단 임직원
IT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속할 수도 있다. 1금융권이나 카카오뱅크, 토스에서도 요즘은 높은 금리의 예적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복리식 적금"은 거의 없다. 그렇기에 해당되는 회원이라면 무조건 들어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회원 자격의 취득
-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영하는 과학기술인연금 또는 적립형공제급여사업의 해당 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각 사업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회원의 자격을 취득
✔ 상품의 종류
과학기술인연금, 적립형공제, 목돈급여, 과학기술인으뜸적금, 대여(대출) 등이 있다. 대여는 내가 납입해둔 금액의 90%로만 가능하고, 4.58% 라는 그렇게 좋은 상품같지는 않아서 차라리 온라인 뱅크가 더 좋아보인다.
1. 과학기술인연금은 퇴직연금인데,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본인부담금 + 운용수익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이라는게 추가로 더 제공되는 연금 상품이다. 퇴직 후 55세부터 수령, 일시금 수령, 일시금 + 연금 분할 수령, 배우자 유족 수령 등 고를 수 있다.
*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란?
출연연 연구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출연한 재원의 운용수익을 매년 회원별로 적립하여 퇴직 시 퇴직연금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2. 적립형공제는 재직기간동안 나의 월급에서 원하는 금액을 자동 공제를 통해 납부하고, 퇴직 후 받는 장기저축상품이다.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연금은 개시수령일이 55세이긴 하지만..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으므로..
- 가입금액 : 최저 5만원 ~ 최고 200만원 내에서 5구좌 단위로 납부가 가능하다. 보통 1구좌를 사용할 것 같은데, 퇴직 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금액을 납부하지는 않을 것 같다.
- 금리 : 연복리 4.58% (2024년 5월 1일 기준)
해당 금리도 매년 기준금리에 따라 조정위원회와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다. 내가 가입했을 시 22년도에는 5% 연복리로 가입 했었는데, 현재 조금 떨어진 4%대로 제공되는 것 같다. 그래도 이게 복리상품이기에 기존 5%대의 단리 상품과는 납입금액에 따라 쌓이는 이자 속도가 다를 것이다.
- 세제혜택 : 일시금 수령이나 목돈급여로 전환할 경우 지급일 최대 14일까지는 일반과세율인 15.4%로 적용한다.
홈페이지에 적립형공제에 대한 현재 연복리 금리로 예상금액을 조회해볼 수 있는 페이지도 있다. 100만원씩 납입하고 퇴직 전인 60개월까지 낸다고 쳤을 때, 이자소득세 21만원을 제외하고 이자만 대략 7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5% 금융 상품이 많아서 네이버 금융 계산기로 5%, 단리, 일반과세, 5년(60개월 납)으로 계산을 해보니 아래와 같은 금액이 발생한다. 대략 140만원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비과세이거나 세금우대를 받는 경우라면 적립형공제와 비슷한 수준이다.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유리한지 보고 가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물론 요즘에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기에 굳이 이렇게 모일 원금 6천만원을 몰빵할 바엔 연금에 가입하여 ETF 같은 상품에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어떤 상품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부는 위의 복리식 상품에 넣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3. 목돈급여 : 말 그래도 목돈을 실시에 거치하여 고금리로 안전하게 증식시켜주는 사업이다.
- 가입금액 : 최소 300만원 ~ 최대 5억원까지(2024년 4월 12일 기준)
연금지급형은 10년, 15년, 20년형은 최소가입금액이 3천만원이고, 비과세종합저축형은 5천만원 까지만 가능하다.
- 금리 : 중도해지 시 어떤 금융기관이나 그렇듯 해당 금리로 받을 수 없다는 점!
4.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적립형공제의 적금상품과 비슷하지만, 가입하려는 자가 자율적으로 가입기간(1년~5년)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 역시 복리 상품이지만, 금리가 조금 낮다.
- 가입금액 : 최소 10만원에서 1만원 단위로 만기원금이 총 1억원 내에서 가능하다.
* 가입기간별 한도 : 1년(월 833만원), 2년(월 416만원), 3년(월 277만원), 5년(월 166만원)
* 가입한도 내 복수 가입 가능
- 금리 : 최대 연 4.5%로 연복리(변동)로 할 것이냐, 고정금리로 갈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4년까지는 더 낮은 4.25%만 제공하고, 5년까지는 4.5%로 제공한다. 현재 토스에서나 카뱅에서 동일한 조건의 가입상품들이 있어서 이 상품은 큰 메리트가 없는 듯 하다.
다만, 위험성 있는 곳에 가입하는 것 보다 원금보장 및 이자 보장까지 안전하다는 점이 차이점이랄까.
나는 고작 10만원만 공제납입으로 가입하여 이자가 너무 병아리 콩알만 하지만 수익으로 따지면 높은 비율이긴 하다. 현재 개인연금을 투자쪽으로 더 해야할지, 위 적금에 납입금액을 늘려야 할지 고민인 상황이다. 모두 힘든 이 시기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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