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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하는 방법,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급 | 복지로 본문
둘째가 22년 2월에 태어나서 딱 두 번 부모급여를 받아 보고.. 바로 형아를 따라 어린이집으로 가는 바람에 더 이상 지급받지 못했다. 아쉽..
23년부터는 영아수당 -> 부모급여라는 명칭을 변경 후 지급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어린이집으로 가고 보육료로 전환해버리면 만 1세의 경우 무쓸모가 되버린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지급대상
부모급여을 지급 받는 대상은 22년에 태어난 만 0~만 1세까지이다. 즉, 만 24개월미만까지만 지원해주겠다는 것이고, 21년생은 24개월이 지났으므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별도의 소득인정액은 없다. 만 0세와 만 1세의 요건이 조금 다른데 아래와 같다.
- (만 0세)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현금*,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보육료 바우처 + 현금 차액(186,000원)
- (만 1세)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현금 수급 시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지급방식
1) 가정 양육하여 전액 현금일 때
만 0세는 1인당 월 70만원, 만 1세는 1인당 월 35만원을 매월 25일에 현금 지급(계좌 이체)을 한다.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
2) 어린이집 이용하여 보육료 전환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23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가 만 0세는 514,000원이고, 만 1세는 452,000원이다.
만 0세는 70만원에서 1인당 월 보육료 전액을 제외한 차액 월 186,000원을 지급되고,
만 1세는 35만원에서 1인당 월 보육료가 더 높아서 차액이 없으므로 별도의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 부모급여 (현금)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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