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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센터비용 교육비로 연말정산하기 |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에또몽e 2024. 1. 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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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첫째 아이가 발달이 느려서 여러가지 치료를 받고 있다. 실비센터와 바우처 센터에서 모두 받고 있는데, 양쪽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서 둘중에 하나라도 연말정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보를 찾아보았다. 첫째가 아직 4살이고 7세 전에는 발달이 많이 올라오면 굳이 장애등록을 해야하나 싶은 생각에.. 아직 복지카드는 받지 않고 발달센터를 다니고 있는 상태이다.

 

✔ 센터에서 받은 치료비용 연말정산 여부?

일단 실비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자부담비에 한해서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복지카드가 없는 아동의 경우는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받거나 사업장의 유형에 따라 특수교육납입증명서를 내면 가능하다고 하다.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데, 내가 다니고 있는 센터는 병원 부설 센터라서 가능하긴 하다고 한다. 의사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증명서를 문의주는 경우가 많은가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되어 2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한다. 이는 복지카드가 있는 장애인에 제한을 두지 않고 비장애인이어도 발달이 느려서 센터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한다. 2018년부터 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을 세법상 장애인이라는 범주에 속하게 해주어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
[2]
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 12. 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아래와 같은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주게되는데, 보면 용도에도 소득공제 신청용으로 적혀져있다. 해당 증명서는 장애인 관련 혜택은 없다. 오로지 소득공제만을 위한 증명서로만 쓰인다.

※ 중요한 것은 장애예상기간을 비영구로 체크하고, 기간을 소득공제 받을 기간만큼만 적어주면 된다.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었다. 센터 실장님이 전달해주신 내용이.. 해당 서류를 내는 순간 공단으로 넘어가서 저장되면 추후에 실비를 청구할 보험사에서 실사가 나왔을 때 해당 서류까지도 싹 조회를 하게되는데.. 그때 딴지(?)를 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법상 장애인이지만 해당 서류 타이틀 자체에 "장애인 증명서"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보호자인 내가 아동을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꼴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먹이며... 실제 실사에서 저 서류로 실비가 짤린 사례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그러므로 금액이 많지 않다면... 굳이 추천하는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럼 소득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인가..? 일년 금액을 합치면 그래도 거진 1000만원정도 내는데....

 

✔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내용

 

교육비 항목에 있는 세액공제 내용에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는 항목이 있다. 이건 한도가 없다고 한다. 해당 항목은 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업 또는 발달재활바우처 제공기관이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니 실비센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내용인데..(실비센터에서는 법적으로 바우처를 동시에 받을 수 없음) 바우처 센터에 문의를 하니 바로 특수교육납입증명서라는 것을 발급해주셨다! 

 

특수교육납입증명서

 

시설구분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내가 발달재활바우처를 작년 7월에 신청해서 운좋게 8월에 바로 발급받아 사용한 내역을 모두 보내주셨다. 바우처를 사용해도 소득금액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그 일부의 본인부담금과 사비로 주 1회씩 수업듣던 것을 모두 포함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해당 내용은 공제 한도가 없다고 하니 다행이다. 

 

나는 작년도 본인부담금의 합계 1,740,000원 * 15% = 261,000원을 공제받을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교육비로 포함되므로 보험사에서 조회를 해도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은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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