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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발달지연 부모상담지원사업 바우처 신청하는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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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부모상담지원사업 신청하는 방법
발달지연이 있는 아동을 둔 부모가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서나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상태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부모들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가 있어 소개해볼까 한다.
✔ 발달지연 부모상담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둔 부모 및 보호자가 1순위이긴 하나,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만 6세미만)에 한하여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혹은 최근 6개월 내에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가 있으면 신청가능하다. 해당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6세가 도래 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해준다.
※ 지원제외 대상자
1. 다른 법령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발달지연 부모상담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혹은 발달지연 아이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을 제공한다.
- 개별상담 : 회당 50분, 월 4회이상
- 집단상담 :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기준, 욕구상태, 심리안정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는 12개월(1회) 연장 가능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하다.
-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에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간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하다.
-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
✔ 발달지연 부모상담지원사업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장애등록이 된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복지카드 등록여부가 조회되므로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직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만 6세미만의 아동의 경우는 의사의 소견서나 발달검사 결과지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방문신청해야 한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신청서류 및 준비물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동사무소에서 제공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아동이름으로 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신청서인데, 이미 소지중이라면 필요X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동사무소에서 제공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가 영유아(만 6세미만)인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소견서 및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 신분증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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