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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

에또몽e 2024. 1. 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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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알아보려고 한다.
 

연말정산이란?


사업자 외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세, 주민세가 공제되어 지급받는다. 해당 세금은 아래와 같이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1인 기준 소득을 추정 후 미리 부과하고 연말에 각 개인의 소비한 금액과 부양가족 등에 따라 미리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다시 확인 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이 과정에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뱉어내는 것이다. 대게 부양 가족수가 많고, 소비가 많은 경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만큼 돌려받게 된다.
 

소득세와 주민세 예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주민세 예시

 
요즘은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국세청에서도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이 있어서 꼭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그럼 조회되지 않는 항목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신생아 의료비
병원에서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병원에서 공단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아기 이름을 호적에 늦게 올리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다. 
 
2. 현금결제한 콘택트 렌즈 & 안경구입비
카드결제를 한 경우엔 카드내역서에 안경점이 표시되어 자동으로 렌즈 혹은 안경구입비로 분류되지만, 현금결제를 한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안나올 수 있다. 단,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제외.
 
3. 만 6세미만의 아동 교육비
만 6세미만의 경우 맞벌이의 경우 유치원이 끝나고 태권도, 미술학원 등을 보내는 경우 교육비로 제출 가능하다고 한다. 혹은 발달이 느린아이의 경우 발달센터 치료비도 특수교육납입금으로도 공제가능하니 확인 후 제출하자. 
 

발달센터에서 받은 언어치료비용(교육비)도 연말정산이 가능할까? | edsheeeran blog

무발화 아이에게 들어가는 센터비용이란.. 실비와 바우처 지원금을 쓴다고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발달이 느린 친구들은 한가지 치료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여러가지 자극을

edsheeeran.co.kr

 
4.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교복전문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교복 구입비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따로 자료를 요청 후 챙겨야 한다.
 
5. 각종 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기부금(ex. 고양사랑 기부금) 등이 해당된다. 혹은 요즘 안입는 의류나 잡화의 경우도 아름다운옷가게나 굿윌스토어 등을 통해서 판매 후 판매금액 만큼을 기부영수증으로 제출가능하니 이런 항목도 꼼꼼히 챙기면 좋다.
 
6. 공공임대주택 외 월세비
1인 거주하는 청년들은 웬만해선 월세비를 연말정산에 잘 포함하고 있겠지만, 간혹 거주용 오피스텔에 사는 분들의 경우 오피스텔이 공제대상이 아닌줄 알고 세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많다. 꼭 확인 후 월세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자.
 
7. 난임시술비
난임비용이 정부지원금도 나왔지만,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존재한다. 그 본인부담금에서 2백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조회되지 않은 항목도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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