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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이상 ~ 만18세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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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이상 ~ 만18세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과후활동 바우처가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가능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발달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로써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
(출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발달장애(주간-방과후)활동지원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만18세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방과후 활동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여 이용가능합니다. (재학증명서 필수)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을 합니다. - 발달장애인 청소년방과후 활동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66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을 제공합니다. -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자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 가능.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등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시설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나 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서비스 가격
- 기준단가는 16,15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자 그룹규모별, 제공기관 유형별 차등단가 지급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재학증명서(만18세이상 재학생만 해당)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 주민등록등본
-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보험 가입내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MtbAttd/pageMtbAttd.do)
» 좀 더 자세한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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