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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이상 장애인 활동보조사 신청하는 방법

에또몽e 2024. 6. 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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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이상인 아동 또는 성인이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라면 활동보조사(활동보조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보조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활동보조사(활동보조인)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제1조에 의하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01.01]

 

저희 첫째 아이가 아직 만4세이지만 곧 만6세째 생일이 도래하면 바로 초등학교 도움반을 신청함과 동시에 활동보조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기능이 많이 올라온다고 한들.. 사회성이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 쉽게 일반 아동과 어울려 놀지 못할 수 있기에 활동보조인이 함께 학교생활을 해주면 혼자 방치되는 시간보다 나을 것 같아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수급자의 선정국민연금공단에서 직원이 직접 신청자의 가정으로 방문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합니다. 최대 월 120시간을 받을 수 있는데, 장애정도나 가정의 유형에 따라서 몇 시간을 부여해줄 것인지 보는 과정입니다.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안내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안내

 

 

방문하실때 남자분이 오실 수 도 있고, 여자분이 오실 수 도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책정한 기준의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기준으로 집안을 둘러보고 아이의 기능을 보호자에게 물으며 얼마나 수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직접보고 판단하며 점수를 매깁니다. 기능제한,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으로 나뉩니다. 못하는 활동이 많아져야 활동보조시간을 최대(월120시간)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호자의 물음에도 감독관이 아이를 보며 시켜보면서 잘하는 것 같으면 판단하에 점수를 다르게 매기기도 합니다.

나이에 따른 평가 분류표
나이에 따른 평가 분류표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68062&efYd=Y&admRulNm=%EC%9E%A5%EC%95%A0%EC%9D%B8%20%EC%84%9C%EB%B9%84%EC%8A%A4%20%EC%A7%80%EC%9B%90%20%EC%A2%85%ED%95%A9%EC%A1%B0%EC%82%AC%EC%9D%98%20%EB%82%B4%EC%9A%A9%20%EB%B0%8F%20%EC%A0%90%EC%88%98%20%EC%82%B0%EC%A0%95%20%EB%B0%A9%EB%B2%95%EC%97%90%20%EA%B4%80%ED%95%9C%20%EA%B3%A0%EC%8B%9C&lnkYn=Y


✔ 신청자격

  • 만6세이상 ~ 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신청방법

  •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복지로(신규신청만)로 신청가능
    - 방문신청 시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동의서 등의 서류 작성하여 제출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추가 제출서류(해당하는 자만)

  •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최근 12개월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직장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자 : 가족관계증명서

 

활동지원급여 내용
활동지원급여 내용

 

 

활동보조사 수급자로 선정되고 나면, 바우처의 형태로 월 몇 시간을 받을 수 있는지도 통보받게 될텐데요. 이 시간으로 활용가능한 부분은 총 3가지 입니다.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인데요, 아마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성인 발달장애인분들이나 만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을 받은 분이실걸로 예상됩니다.

 

중요한건!! 활동보조사를 신청자가 "직접" 센터 등을 통해서 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요, 센터나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서 활동보조사 자격증을 갖춘 분을 구해야합니다. 이때 잘 안맞는 분이 매칭되면 다시 또 구해야하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하셔서 마음과 맞는 분 매칭이 되면 바우처를 다 쓰지 않더라도 받은 최대 시간을 다 드리는 등의 마음 표시를 한다고 하네요.

  •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급여의 종류가 활동보조만 가능한지, 방문목욕이 가능한지 여부가 나와있어 해당 아이콘을 확인 후 연락을 해보시면 더 빠른 선택이 가능할 듯 합니다.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검색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검색

 

  • 각 지역 장애인생활센터
    > 이건 포털에서 장애인생활센터라고 검색 후 가까운 센터별로 전화 후 구인구직을 합니다.
  • 단디헬퍼 or 당근마켓, 워크넷 등의 구직 사이트
    > "활동지원사"로 채용정보를 직접 올려서 구인구직하는 방법입니다.

✔ 본인부담금

위에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방문 후 아이의 상태를 본 후 약 3주 정도 뒤에 심사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받게 되는데요, 해당 심사결정통지서에 종합점수가 나옵니다. 그 점수에 따른 구간을 확인하고 나의 월 한도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과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 합니다.

활동지원급여표
활동지원급여표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이라는 항목에서 종합점수에 따른 자기 구간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에 맞는 본입부담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어 미리보기로 띄워지는 PDF파일의 114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에서 안내하고 있는 파일입니다.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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