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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 | 어떤 복지인가? 본문
24년 올 6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무엇인지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 장애인 개선예산제란?
보건복지구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이 주어진 금액안에서 복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몇몇 유럽 복지 선진국에서 실시중인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시범운행함으로써 2026년도에는 본격시행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서비스와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식은 장애인이 직접 복지 선택권을 더 넓히고,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이미 모의적용 되었던 4개의 지자체(김포, 마포, 세종, 예산)가 있었는데, 개인의 선택권이 확장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6월부터는 전국에서 8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 서울에서는 강북구가 속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외에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서구, 경기도 시흥시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선정이 되면, 활동지원 서비스의 급여의 일부를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전체 급여의 20% 금액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직접 물건을 사거나 제작하거나 하는 것이므로 법에 어긋나는 서비스나 단순한 생활비, 주식투자, 유흥 목적 등으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의료비로도 불가하다고 하네요.
이번 시범운행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 제도의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를 나아 전국적으로 빠르게 이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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