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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모급여대상자 (1)
반짝반짝 작은 나의 별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하는 방법,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급 | 복지로
둘째가 22년 2월에 태어나서 딱 두 번 부모급여를 받아 보고.. 바로 형아를 따라 어린이집으로 가는 바람에 더 이상 지급받지 못했다. 아쉽.. 23년부터는 영아수당 -> 부모급여라는 명칭을 변경 후 지급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어린이집으로 가고 보육료로 전환해버리면 만 1세의 경우 무쓸모가 되버린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지급대상 부모급여을 지급 받는 대상은 22년에 태어난 만 0~만 1세까지이다. 즉, 만 24개월미만까지만 지원해주겠다는 것이고, 21년생은 24개월이 지났으므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별도의 소득인정액은 없다. 만 0세와 만 1세의 요건이 조금 다른데 아래와 같다. - (만 0세)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현금*,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
내돈내산리뷰/정부지원정보
2023. 10. 30. 12:40